친환경농업육성법 [親環境農業育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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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렁이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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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본문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2호로 제정되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6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시·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는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2년 내에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을 검사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친환경농산물 표시 변경·사용정지·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공공기관·농업관련 단체장(長)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협력하며, 환경위해(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 등 국제적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5장,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본문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2호로 제정되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6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시·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는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2년 내에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을 검사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친환경농산물 표시 변경·사용정지·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공공기관·농업관련 단체장(長)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협력하며, 환경위해(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 등 국제적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5장,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